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형사고소 - 빚독촉.채권추심.사기죄고소.형사고소

lawharam 2017. 1. 31. 15:32

 

 

개인회생 신청 후 형사고소

 

 

-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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