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18. 12. 5. 14:34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