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후에 연체정보 삭제될까?
lawharam
2018. 1. 24. 14:52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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