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시 재산처분의 범위 - 빚독촉.카드돌려막기.대부업대출.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0. 25. 14:34

 

 

개인회생 변제액을 결정할 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차액만큼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차액의 1.3배에서 1.5배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 정해진 배율 = 매도해야할 재산

 

여기에서 정해진 배율은 1년내 청산일 경우 1.3배, 2년내 청산은 1.5배를 곱해줍니다.

 

예를들면 재산의 청산가치 2.500만원 총변제액 현재가치 2.0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 사용하겠다면 여기에 1.3배를 곱해 650만원,

2년내에 변제하겠다면 1.5배를 곱해 75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거나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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