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lawharam
2017. 9. 28. 16:29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