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에 추가생계비 인정 받기 위해서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2. 3. 14:36
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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