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4. 13. 15:02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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