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추심.금지명령.빚청산.변제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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