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lawharam
2017. 7. 17. 15:23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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