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lawharam
2018. 2. 13. 14:48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생위원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없으며,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할때는 변제게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