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자집회.채권자이의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사건 접수 후 절차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속임수로 이의신청해서 기각 시키겠다는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화내용을 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올 떄에는 이를 증거로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