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
lawharam
2017. 12. 27. 15:08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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