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의 존속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9. 4. 23. 14:43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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