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lawharam
2017. 11. 23. 15:08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