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전후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12. 14. 13:41

 

 

 

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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