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2. 19. 13:23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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