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채무.담보대출.자동차할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별제권'이란?
lawharam
2024. 12. 4. 13:58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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