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lawharam
2017. 10. 26. 15:28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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