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대법원 "파산절차때 누락한 이자 채무, 면책가능성 있다"

lawharam 2016. 12. 7. 15:32

 

 

누락한 이자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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