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산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면책심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