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lawharam
2024. 10. 25. 14:04
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을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