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폐지된 경우, 납부된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lawharam 2024. 11. 7. 14:2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