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의 통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2. 10. 14:19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산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