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1. 3. 24. 14:42
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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