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개인파산의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7. 21. 14:32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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