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7. 11. 13:56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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