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4. 21. 15:00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