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4. 29. 14:32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