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받았다고 근저당권 바로 해제될까?

lawharam 2017. 12. 28. 15:23

 

 

전세집 경매 진행될경우/전세보증금 지키기/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갖추기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해제에 대해 여러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저당권자는 파산면책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행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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