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이후의 근저당권 해제 방법 - 의벙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2. 13. 14:41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사람이 채권최고액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병철변호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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