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lawharam
2017. 11. 16. 14:48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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