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lawharam 2024. 9. 11. 14:05

 

 

 

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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