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14. 14:56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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