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11. 13. 15:01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