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0. 11. 13. 15:01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