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 채무독촉.채권추심.돌려막기.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2. 6. 15:32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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