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수정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금지명령.중지명령.개시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5. 17. 15:0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