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lawharam
2017. 12. 1. 15:10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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