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11. 24. 14:3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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