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신청 - 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11. 24. 14:3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