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 개인회생폐지.즉시항고.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4. 17. 15:33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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