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1. 1. 15:00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