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방법 - 변제계획안인가결정.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21. 8. 10. 14:19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