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의 폐지결정 시 대응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1. 11. 14:32

 

 


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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