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이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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