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대출.근저당권설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8. 11. 15. 14:11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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