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19. 5. 31. 15:10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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