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동산의 청산가치의 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9. 3. 21. 14:27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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