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lawharam 2024. 11. 29. 14:20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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