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빚탕감.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
lawharam
2024. 5. 10. 13:35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옥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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