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기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 -

lawharam 2018. 5. 17. 15:20

 

 

사기파산죄, 사기회생죄, 회생·파산 악용은 범죄 !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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