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낭비.도박.사기파산.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4. 1. 10. 15:06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